[매일일보] 본 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 전국면>세종-충청면에 2017년 1월 15일자 "공주시 월송지구 (주)흥화 APT 현장 특혜 의혹" 및 1월 17일자 "LH대전충남지역본부, 시공사 흥화와 4200여만원 뒷거래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LH대전충남지역본부가 주식회사 흥화에 인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불법적으로 금품수수를 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LH와 주식회사 흥화와의 용지임대차 계약은 관련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기사에서 보도된 불법적인 금품수수 등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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