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당 토지 매각후에도 꼬박꼬박 돈 챙겨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관리감독 부실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공주시 월송지구 아파트 시공사인 (주)흥화가 LH 대전충남지역본부로부터 4200여 만원이 건너간 정황에 대해 사정기관의 수사가 요구되는 가운데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본보 1월 15일 17면 보도)(주)흥화는 아파트를 시공하기위해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공주시 지역 업체인 동우산업개발(주)에게 23여억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처리를 위해 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공주시 금흥동 B1 블록 3924㎡ 면적에 대해 용지임대차계약서를 체결했다.용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기간은 2016년 7월14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용지에 대해서는 지정사토 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 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0원으로 하며 임대차 계약의 연장은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주)흥화 관계자는 “사토장으로 쓰려고 임대한 토지에 대해 매달 700여만원을 관리부를 통해 6개월간 LH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약서에도 없는 돈으로 일각에서는 6개월간 LH가 사토장에 대한 편의대가로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현재 주)흥화의 하도급 업체인 동우산업개발(주)은 해당토지 계약기간이 완료된 상태지만 방진망과 방진덮게를 일부만 설치하고 사토장, 건설자재보관,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주변 식당과 LH가 조성해 놓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주시 관계부서의 단속이 요구된다.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는 주)흥화와 LH의 계약이 이뤄진 1달 후, 00토건에 LH가 매각을 한 상태다. 이는 LH가 매각을 한 이후에도 돈을 챙겼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매각된 토지의 임대료를 불법으로 수령하여 사용한 정황이 성립되는 대목이다.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관리감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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