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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근 캡술형 내시경이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임산부와 인공심장박동기 이식자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밝혀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캡슐내시경의 안전한 사용을 홍보하는「캡슐형 내시경의 올바른 사용 홍보 리플렛」을 전국의 시․도 보건소 및 병원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캡슐을 복용하고 영상이 기록되는 동안 과격한 운동과 강한 전자기 발생장치(MRI 등)에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하고 검사가 끝난 후에는 캡슐이 배출이 됐는지 담당 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또한 △ 장폐색, 장협착증이 의심되는 환자 △ 임산부, 유아 △ 인공심장박동기 등의 이식형 전자의료기기를 삽입한 사람 △ 삼키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캡슐형 내시경 검사를 하지 말 것을 권했다.한편 캡슐형 내시경은 알약 형태의 크기로 물과 함께 한 번에 삼키므로 일반 내시경 검사와 달리 구토 등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아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환자의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수만여장의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컴퓨터로 전송, 소장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첨단의료기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