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해외 명품 시계 원산지 허위표기한 수입업체에 과징금 부과
[매일일보]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해외 유명브랜드 시계를 국내 유명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제값을 받고 유통하다 적발됐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제281차 전체회의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된 해외명품 손목시계를 대량으로 수입·판매한 수입업체 A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수입중지 등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실제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Made in Hong Kong'으로 허위 표시한 크로노테크(CHRONOTECH) 손목시계 3094개를 수입했다. 이 업체는 그중 약 1000개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단속결과 확인됐다.
무역위는 A사에 대해 해당물품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한 28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물품의 수입중지 및 재고물품에 대한 반송조치 등을 시정조치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해외 유명브랜드 팔목시계에 원산지 미표시 또는 오인표시 혐의가 있는 수입업체 B사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무역위의 사전조사 결과, B사는 미국·중국 등으로부터 19억6000만원 규모의 팔목시계 40여종을 병행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인빅타 등 41개 브랜드 시계들을 국내 온라인쇼핑몰, 직영매장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9년5월1일부터 2010년6월7일까지 50차례에 걸쳐 약19억6000만원 규모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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