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식약청은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 줄 것과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발견 시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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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청은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 줄 것과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발견 시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