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녹즙, “허위·과대 광고 한 적 없다” 식약청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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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녹즙, “허위·과대 광고 한 적 없다” 식약청 반박
  • 황정은 기자
  • 승인 2010.08.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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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풀무원녹즙은 허위·과대광고를 한 바가 없다”녹즙제품을 판매하는 풀무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언급한 자료에 반발했다.
식약청은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언급했다.이어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심장질환․고혈압․치주염 등에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코큐텐’ 제품․변비치료․이뇨작용․관절염 통증경감 등을 광고한 ‘마시는 홍초’ 제품, 궤양개선․항암 효과 등을 광고한  ‘풀무원녹즙’ 제품 등 326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풀무원녹즙은 27일 오후 3시 30분께 보도자료를 배포, “식약청 보도자료와 관련해 사실 확인결과, 풀무원녹즙에서는 ‘풀무원녹즙’ 제품이 허위과대광고를 한 행위가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매일일보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풀무원녹즙 관계자는 “서초구 가맹사업자를 담당하는 곳에서 본인들의 판매율을 촉진하기 위해 인쇄물을 제작한 적은 있다”며 “해당 인쇄물에는 ‘항암작용이 있으며 위에 좋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식약청이 이에 대해서 허위 과대광고 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혐의 없다고 나온 것인데 왜 식약청에서 이러한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식약청의 관계자는 <매일일보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비자가 직접 식약청에 신고해 증거를 확보했고 위반사항이 명백해 고발한 것”이라며 “무슨 이유로 해서 검찰이 이를 무효 처리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풀무원녹즙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지역을 담당하는 가맹사업자 한국도농유통(대표 김찬섭)은 지난 5월 10일 당사와 무관하게 인쇄물 관련해 서초구청의 고발조치를 받았으나 조사결과 지난 6월 30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해 서울 중앙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통지받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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