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기획사 연예인 거액 전속계약시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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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획사 연예인 거액 전속계약시 공시 의무화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09.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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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연예기획사는 앞으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와 거액의 전속계약을 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수시공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상장 연예기획사는 자기자본 10%를 넘는 자금을 연예·스포츠 관련 매니지먼트 계약에 투자하면 이를 공시해야한다. 거래소가 거액 전속계약을 공시의무사항으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전속계약금이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가수 비(정지훈)는 2007년 10월 제이튠엔터테인먼트와 4년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 150억원을 받았다. 회사는 비에게 최근 2년간 용역비 41억원을 별도 지급했다.

그러나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사업연도 영업손실 59억원, 순손실 10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도 영업손실 39억원, 순손실 63억원을 냈었다.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외에 다른 상장 연예기획사들도 성적이 좋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닥시장 내 연예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총 33개사 중 63.6%에 해당하는 21개사가 순손실을 기록했다.

적자기업 가운데 8개사는 일부 자본잠식상태에 빠져있다. 이 중 올리브나인, 소리바다미디어, 디초콜릿 등 3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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