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과대포장하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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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과대포장하면 과태료 300만원
  • 황정은 기자
  • 승인 2010.09.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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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추석선물을 과대포장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세트에 대한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단속결과 위반 사례가 많았던 주류,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류를 중점단속 품목으로 선정,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더불어 지자체공무원․포장검사기관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수도권지역 유통매장 4~5곳을 선정해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포장기준은 각 제품에 따라 적합한 포장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포장공간은 제품의 10∼35%, 포장횟수는 1∼2차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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