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6일부터 열리는 천안시의회 제141회 정례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제출했다.
천안시가 제출한 이번 변경안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지정 된 구역은 모두 70개 구역으로 그 면적만 29만1500여㎡다.
예정구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소 9만4000㎡ ▲주택재개발사업 40개소 198만여㎡ ▲주택재건축 2개소 14만6000여㎡ ▲도시환경정비 24개소 63만8000여㎡ ▲사업유형유보구역 1개소 4만8000여㎡다.
이번 변경안에는 당초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됐던 주공4단지아파트(천안다가아파트)가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포함됐다.
이밖에 '원성13구역과 원성14구역'을 비롯해 '원성15구역과 16구역', '구성1과 2 구역' 등이 각각 정비예정구역을 통합했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은 천안시가 지난 2008년 5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80개소 313만여㎡에서 사업성 검토 등을 이유로 10개소 22만㎡가 감소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특성에 비해 추진기간이 부족해 연족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해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대상지 편입 등 일부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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