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정부의 유착’ 의혹 규명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 공개해야
부당지원으로 손해 입은 삼성생명 주주들의 권리구제 위해서도 공개 마땅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1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검사 사항],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 △제7호[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개연은 청구한 정보는 금감원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삼성생명이 종합검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자료, 기타 검사의 대상이 된 정보에 불과하므로 공개가 마땅하다고 맞섰다.
경개연은 만일 국책연구 용역비 대납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넘어 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관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삼성생명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어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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