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은 1995, 1996, 1997 회계연도에 거액의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공사수익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 건실한 기업인 것 처럼 외양을 갖췄다.
1997년 9월에는 쌍용건설에 200억원을 대출했으나 65억원만 돌려받았고, 1998년 6월에는 회사채 원리금 지급보증을 섰다가 사채권자에게 150억원을 대신 갚았다.
하지만 쌍용건설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서 2001년 6월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구상금채권 등은 주식이나 전환사채로 출자전환됐다.
우리은행은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을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했고, 회사채 원리금 지급보증을 섰다가 사채권자에게 돈을 물리면서 생긴 구상금채권 일부는 양도하는 바람에 차액 만큼의 손해를 봤다”며 당시 쌍용건설 대표이사이던 김 회장을 상대로 82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당시 분식회계를 주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은행이 쌍용건설의 신용상태나 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김 회장의 책임을 30%로 제한, 12억93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김 회장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우리은행의 손해 범위를 조정, 15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했으며,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심 판결에 위법한 점이 없다며 해당 판결내용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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