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오세미테크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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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오세미테크 회생절차 개시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09.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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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법원이 네오세미테크㈜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이날 "네오세미테크는 서류상으로는 자산이 2204억원, 부채가 1984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전 대표이사의 분식회계 때문에 부채가 자산을 넘어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고, 신속한 신규자금조달에 의해 신축중인 강릉 공장의 완공이 필요하다"며 "2010년 2분기부터 매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회생가능성이 매우 높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오세미테크는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됐으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네오세미테크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본사를 둔 반도체 웨이퍼 제품 생산 회사이며, 공장신축 등으로 인한 과다한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오다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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