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LG U+)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29억원, 48억원, 26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소진을 위한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 사업장, 대리점에 공표해야 하며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해 이통시장의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통망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번호이동·신규와 기기변경 가입자간 과도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망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출고가·실제 판매가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이통사와 제조사의 수수료 분담액을 유통망에 배포되는 정책서에 분리·기재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조사 재원을 파악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방통위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실시한 조사 결과 이통3사는 주로 20대 가입자에게 다른 연령대 가입자보다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번호이동·신규 가입자에게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자사 유통망에 가입자 모집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차등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들의 특성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령대 차별의 경우 대상 연령대 가입자와 다른 연령대 가입자간 단말기 보조금 차이가 SK텔레콤은 평균 4만1000원~7만9000원, KT는 1만9000원~8만원, LG유플러스는 5만1000원~5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SK텔레콤은 번호이동·신규 가입자에게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12만1000원, KT는 4만9000원, LG유플러스는 5만7000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접근력이 떨어지고 가격 협상력이 약해 단말기 구매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중장년층, 주부층, 농어촌 주민 등에 대한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이통사들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이를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요금 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등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 서비스 품질과 저렴한 요금 등에 기반한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