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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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7.06.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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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제공=전남경찰청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남경찰청(청장 강성복)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2일 부터 7월31일 까지 50일 간「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경찰은 3대 반칙 근절 보이스피싱 특별단속(2.7.~5.17.) 기간 총 67건 발생, 5억원의 피해금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은 14%가 감소하고, 피해액은 10%가 증가하였다.

* 기관사칭형 : 경찰·검사라고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의 예금을 모두 찾아 안전한 장소(냉장고, 우편함, 금융감독원 신분증 제시 등)에 보관하라고 지시 후 현금을 가지고 감

* 대출사기형 : 캐피탈·저축은행 직원 사칭하여 전환대출 또는 신용등급 조정을 통해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며 신용조정비·보증금·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개인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

최근, 피해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기관사칭형 피해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현금 인출 시점에 피해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보이스피싱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키워드를 선별, 연령·성별·수법 특성에 맞추어 간결한 내용 위주로 SNS,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등 최대한 매체를 이용하여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취업준비자·무직자들이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으로 범행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범행 가담시 무관용 처벌원칙 안내 등 ‘경각심 제고’ 위주의 홍보도 병행하면서, 보이스피싱범이 전화상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 전화상 대응을 하지 않고 바로 끊어 버리시거나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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