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이틀 전인 지난 9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한데 이어 나온 이번 판결은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5년간의 종지부를 찍는 판결로, 특정기업이 일반적인 기술의 특허를 선점해 후발기업의 기술개발과 영업을 방해하는 관행에 향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내 소송전인 2004년 LG전자가 일본에서 DD모터의 특허등록을 시도했을 때도 특허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 자체가 거절된 바 있으며, 2009년에도 독일연방특허법원에서도 무효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에서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서 LG전자는 대우일렉을 상대로 지난 2006년 자사의 세탁기 DD모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드럼세탁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특허전쟁을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2008년에도 대우일렉을 상대로 12개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는 등 특허를 이용한 공세를 계속했으나 추가로 제기한 12건의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심결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2007년 특허심판원이 세탁기 DD모터 특허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특허법원이 DD모터 특허의 모든 청구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같은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특허 침해를 인정해 대우일렉에 17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 힘겹게 이어온 LG전자와 대우일렉의 세탁기 전쟁은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이후 전세가 달라졌다. 대법원은 LG전자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해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 것이다.
지난 9월 29일 서울고등법원도 대우일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의 제조ㆍ판매를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LG전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우일렉은 5년간 힘들게 이어진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발생했던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기술개발과 판매에 대한 어려움 등에서 다소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한편, LG전자와 대우일렉간의 특허전쟁은 불필요한 마찰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관련 업계의 우려 속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