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두산건설은 6일 공시를 통해 대구 수성 위브더제니스의 수분양자들이 건축물 분양 및 공급에 있어 불법행위가 있음을 주장하며 자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45억으로 2009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2.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두산건설은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 청구사실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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