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성실납세자 5년간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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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성실납세자 5년간 세무조사 면제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10.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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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20년 이상 세금을 잘 낸 사업자는 5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20년 이상 장기계속 성실사업자를 선정해 이들을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사업자와 수입금액 2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중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3만8000명을 대상으로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69명(개인 10명, 법인 59명)도 향후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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