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 조사…불법시설물 일제정비
[매일일보 김상진 기자] 익산국토청이 관내 해상교량 하부 공간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교량 및 교량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관내 22개 해상교량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교량 하부공간 점용시설에 대한 안전성 여부 및 불법점용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사에는 익산국토청과 국토사무소, 호남지역 해상교량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참여했다.조사결과, 국도4호선 전북 군산시 옥도면 소재 신시교 등 9개 교량 하부공간에서 컨테이너, 어업시설, 개인 주차장, 야적장 설치 등 13건의 불법 점용 행위를 적발하여 즉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익산국토청은 교량 및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을 내렸으며,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강제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마련, 교량 하부공간을 더 안전하게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교량 하부 공간을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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