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날 지난 8월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72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대한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3분기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탑메드'는 근육통 치료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의 성능을 무단 변경,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허가받은 소재지를 점검했으나 시설이 없었던 18개 업소에 대해서 업허가 취소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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