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법 위반 19개 업소 적발
상태바
식약청, 의료기기법 위반 19개 업소 적발
  • 장건우 기자
  • 승인 2010.10.21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1일 의료기기법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업허가 취소 등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날 지난 8월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72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대한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3분기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탑메드'는 근육통 치료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의 성능을 무단 변경,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허가받은 소재지를 점검했으나 시설이 없었던 18개 업소에 대해서 업허가 취소를 조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