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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사업 신청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소진공은 최종 지원에 선정된 소공인에게는 국내 판로 개척과 온라인 수출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0만~2000만원을 지원하고 컨소시엄(공동 신청)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연간 380개사(社)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특히, 온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등 소공인들의 국내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최근 3년간 수출 등이 우수한 소공인의 경우에는 선정 평가를 면제하는 등 우선 선정하고 고용 실적이나 우수 숙련 기술인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사업 참여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격 요건 제한으로 인해 사업 신청을 하지 못했던 많은 소공인들에게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