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시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마힌드라와 쌍용자동차간의 기업결합이 국내 승용차 시장 전체 또는 스포츠용 다목적 차량(SUV) 시장에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힌드라는 국내 매출이 없고 쌍용자동차 국내시장 점유율도 전체 승용차시장 5% 미만(5위), SUV 시장 10% 미만(3위)에 불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앞으로 공동투자, 기술공유를 통해 신차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이 한층 더 증대되고 쌍용자동차의 인도시장 등 해외시장 진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마힌드라는 지난달 9일 공정위에 임의적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마힌드라는 자동차, 농기계, 금융, IT, 레저, 부동산개발 등 100여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인도의 대표적 기업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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