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등 동부 기업집단 내부거래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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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등 동부 기업집단 내부거래 위반 과태료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0.11.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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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부 기업집단에서 동부증권, 동부정밀화학 등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시제도)' 위반행위 10건을 적발, 과태료 1억9535만원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 소속 5개 회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 등과 100억원 이상의 거래를 하고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일을 지키지 않았다.

동부증권㈜은 미공시 3건과 지연공시 1건으로 1억628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동부하이텍, 동부정밀화학㈜, 동부복합물류㈜ 등도 지연공시 5건으로 과태료 3255만원을 물게 된다. 동부제철㈜은 지연공시 1건이 적발됐지만 경고처분 받았다. 이사회 미의결과 주요내용 누락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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