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 소속 5개 회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 등과 100억원 이상의 거래를 하고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일을 지키지 않았다.
동부증권㈜은 미공시 3건과 지연공시 1건으로 1억628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동부하이텍, 동부정밀화학㈜, 동부복합물류㈜ 등도 지연공시 5건으로 과태료 3255만원을 물게 된다. 동부제철㈜은 지연공시 1건이 적발됐지만 경고처분 받았다. 이사회 미의결과 주요내용 누락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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