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은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느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4~2016년 세 차례에 걸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 모녀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의 혐의 제기가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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