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이명박, 범법행위 태연스럽게 하는 인물”
상태바
김유찬 “이명박, 범법행위 태연스럽게 하는 인물”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7.02.21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증안했다면 李 전 시장 구속됐을 것”…“정인봉 잘 알지 못해”

[매일일보닷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씨는 21일 “한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 자라면 자신이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흠결이 없는지를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이 전 시장의 하늘 높을 줄 모르는 대중적 인기는 몇 가지 그릇된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 회관 19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 국민은 이명박 전 시장이 ‘조작된 신화의 주인공이라는 점’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면서 “곧 출간하게 될 책을 통해 우리 일반인들이 차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이 전 시장의 국민을 상대로 한 이미지 조작행태가 낱낱이 고발돼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전 시장은 매우 박덕하고 부도덕한 행보를 스스럼없이 행해온 분이라는 점 역시 일반국민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범법행위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잔인할 정도로 태연스럽게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전 시장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능하고 추진력있으며 많은 국민의 기대대로 도탄에 빠진 작금의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많은 자질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을 결여한 인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김씨는 30여 분에 걸친 기자회견문 낭독 직후, 이 전 시장의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 전 시장측으로부터 거액을 받는 대가로 위증을 요구받았다고 거듭 주장하고 “내가 당시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전 시장은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증을 통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했다”면서 “이 전 시장은 당시 신병이 구속될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구체적으로 “96년 11월 서울 양재동 환승주차장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위증 교사 대가로 1억2천50만원을 나눠 받았다”면서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시장 측이 건넸다는 법정 예상 질문지와 자신이 정리한 금품 수수 내역서 등을 공개했다.

돈을 이명박 전 시장으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보좌관으로 받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관련 보좌관 중 한 명이 현재 이 전 시장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분의 부인으로 현재 심정적 갈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법률특보였던 정인봉 변호사와의 이른바 ‘합동 플레이’ 의혹과 관련해선 “(이 전 시장측의) 대단히 유감스러운 대응”이라며 “개인적으로 정 변호사를 잘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