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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서산시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추가로 하반기에 9,600만여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년 이상 연속해 서산시에 등록되어 있거나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이 사업에 선정되면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자동차등록증과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시 환경생태과로 방문하면 추후 대상여부를 심사해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홈페이지에 개재된 공고를 확인하거나 시 환경생태과로 문의하면 된다.이명주 서산시 환경생태과장은“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한편 시는 상반기에 노후 경유차량 100대에 조기폐차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