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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이명박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증 교사와 1억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유찬씨가 26일 3차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한나라당 정두언 박형준 의원과 권영옥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이광철 비서관으로부터 1차로 돈을 받았다는 현금 5500만원의 사용처와 98년 5월 추가로 건네받은 2000만원이 선거비용으로 사용됐다는 내용이 적힌 '제2회 지방선거 김유찬후보 선거운동백서'를 공개했다. 김씨는 98년 6월 지방선거에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그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5500만원을 받았던 일시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쇼핑백 그대로 당일 집주인을 만나 전세 자금으로 전달했다"면서 "경기도 일산4동에 위치한 P부동산에서 전달했으며 현재 주인이 바뀌어 옛날 주인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일반적으로 1000만원짜리 수표로 전달하지 않고 쇼핑백 그대로 현금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증언해줄 수 있을 것이고 전세계약서도 추가로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유찬씨가 이날 공개한 98년 지방선거 백서 내용 중 선거비용 평가부분에 적힌 'MB(이 전 시장)캠프로부터의 선거비용조달 차질'이라는 항목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자신이 선거 후 작성한 선거백서"라면서 "98년 5월 이광철 비서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MB사건 공판과정에서 나는 MB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였고 2차에 걸쳐 2000만원의 선거비를 조달받았다. 물론 이 비서관을 통해서였다"라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 이 비서관은 그의 친구 한사람을 동원 마치 그로부터 내가 돈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건넸다"고 적고 있다. 김씨는 이와 관련 "당시 유OO 씨라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는 형태로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받았다"면서 "유씨라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차용증을 써줬을 뿐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돈이 위증교사로 받은 돈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 위증 교사로 목줄을 죄는 효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남지 않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