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소설가 공지영씨(44)의 전 남편이 공씨의 새 소설 '즐거운 나의 집'을 연재하기로 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소설을 게재.배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 남편 이씨는 공씨가 두 차례 이혼한 뒤 결혼생활을 주제로 소설을 썼으므로, 자신과의 결혼생활은 소설의 주제로 삼지 못하도록 이혼 당시 만든 합의서를 근거로 공씨 소설의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씨의 세 번째 남편이었던 이모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공씨와 이혼할 당시 '혼인 중 일어났던 일에 대해 실명으로 허위의 사실을 발표할 수 없다'는 이혼합의서를 만들었는데, 공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소설 속 남편이 나로 인식될 게 뻔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며 "위반 시 1건당 500만원씩 지급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부담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씨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에게 질곡이 됐던 억압과 형식을 이번 소설에서 파기하고 싶었다"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엔 깨뜨려야 할 편견이 많다"고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을 시사한 바 있다.
소설 '즐거운 나의 집'은 세 번 결혼하고 세 번 이혼해 성(姓)이 다른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공씨가 성이 각각 다른 삼 남매의 성장통, 가정 폭력과 사회 편견 등을 주제로 그린 가족사 소설로 다음달부터 중앙일보에 연재될 예정이다. / 허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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