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졌던 황지우 교수직위확인소송 대법서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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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졌던 황지우 교수직위확인소송 대법서 회생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0.11.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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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한승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5일 ‘표적감사’ 논란 끝에 총장직에서 물러난 황지우(본명: 황재우) 전 한국종합예술학교 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황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정기행정감사에서 업무미비 사항이 적발되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지만 퇴직 후 참여정부 인사 표적감사 논란이 빚어졌고, 교수직까지 박탈되자 송사로 이어졌다.

▲ 2009년 5월19일 오후 서울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는 황지우 총장 / 사진=뉴시스
1·2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예술학교 총장은 교수 등 교원과 별도의 직위로 규정하고 있어 총장 임명부터 교수직은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교수직위를 인정하라는 황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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