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를 대표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사진)은 "임투세공제 제도는 1968년 법인세법상 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최초 도입된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으로 기능해온 제도"라며 "대내외 불안요소가 잠재해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개정안대로 고용증가 인원당 10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제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될 경우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지방은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어 투자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2년 유예된 상황에서 이번에 인하 자체까지 취소된다면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돼 기업들의 경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드시 예정대로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끝으로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세원을 확대시켜 세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감세를 통해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세수는 탈세 방지,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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