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면적 관세청 심사 중요 배점항목…관세청 사후 관리 부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축소해 매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부처인 관세청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을 확인한 결과 롯데·신라면세점 본점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이 입찰 당시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비해 매장 면적이 작았다.면세점 영업장 면적은 특허 선정 과정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 항목이다.실제로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한화의 경우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받았다. 반면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받아 롯데 대신 한화가 특허권을 받은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HDC신라, 갤러리아63, 두타 면세점은 계획대비 약 500평 가량을 에스엠 면세점은 660여평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