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필요·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제고 권고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미국 재무부는 18일 오전(현지시간 17일)에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다. 관찰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었다. 지난 4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던 대만은 제외됐다.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근거해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하고, 매년 상반기(4월 15일)과 하반기(10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환율조작국이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한 국가를 말한다. 지정 근거가 되는 종합무역법(1988년 제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미국은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의거해 상당한 대미 무역흑자(연간 200억달러 이상), 현저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연간 3% 이상),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연간 달러순매수 규모가 2%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2개만 충족할 때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부터 환율 절상 노력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받는다. 이후 1년이 지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 여러 무역 제재를 받게 된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누적 대미 무역흑자는 약 135억달러로 전년(약 178억 달러)대비 24% 가량 감소했다. 2015년(약 193억 달러)에 비해서는 3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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