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1조원 증세ⵈ법인·부자 증세 기본방향
최저임금·담뱃세 인상 등 서민도 부담 늘어
지하경제 양성화도 과제ⵈ정확한 계획 필요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증세에 나선다.정부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득층과 법인에 대해 ‘핀셋 증세’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담뱃세 인상 등 간접적으로 서민층의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2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세법개정과 세정개혁 등을 통해 각각 31조5000억원, 29조5000억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이 중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 등을 의미한다.정부는 증세 목표로 2018년 7조3000억원, 2019년 14조6000억원, 2020년 12조6000억원, 2021년 13조2000억원, 2022년 13조3000억원 등을 추가적으로 더 거둬들일 계획이다.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40%에서 2%p 올린 42%로 책정했다. 세수 증가분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오고 갔다.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에선 법인세 인하 추세로 가는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만 살찌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동안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며 “고소득층 또 고소득 법인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현재 18%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적어도 20% 이상 올려가야 한다”고 반박했다.최저임금·담뱃세 인상 등 서민도 부담 늘어
지하경제 양성화도 과제ⵈ정확한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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