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외면말라”
상태바
“의료사고,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외면말라”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7.03.06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기우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하라” 촉구
[매일일보닷컴] “의료사고는 그 특성상 과실과 무과실을 구분하기 어렵고 이를 계량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진료기록은 사고 당사자인 보건 의료인들에 의해서 작성되고 보관되어지는 한계로 인해 피해자나 가족들이 과실여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6일 오전 국회 본청 1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받았다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이기우 의원은 지난 2005년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연대 역시 국민 청원안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으나 법 제정은 커녕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들은 “의료법상의 의료분쟁 심사위원회나 공제회, 의료사고 관련 보험 등 제도는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의료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과실추정에 의한 입증책임 전환 뿐”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나 국회는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한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면서 “임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피해구제가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후 형사특례나 조정전치제도 등에 대해 논의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