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횡령사고' 외환銀 행장에 '주의적 경고'
상태바
금감원, '횡령사고' 외환銀 행장에 '주의적 경고'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12.10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외환은행에서 발생한 지점장 횡령사고와 관련, 래리 클레인 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해당 지점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외환은행 올림픽 선수촌WM센터에 영업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림픽 선수촌 지점장은 관리 고객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15개의 VIP 고객 계좌에서 684억원을 임의로 인출했다. 이후 코스닥 상장회사들에 투자했지만 상장 종목이 상장폐지되면서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내부통제 등 경영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지점장에 대해서는 면직 결정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