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개별 입찰자의 요청이나 의견에 대응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매각주간사 등에 따르면 유효경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8.5% 이상의 지분을 인수할 주체들간의 경쟁이 있어야 하고, 시가에 상당 수준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W컨소시엄'과 '우리사랑' 컨소시엄은 "유효경쟁 및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한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200억원 내외의 인수자문비용과 실사비용을 부담하면서 매각절차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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