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지구 비리’ 불법 보상 브로커 및 결탁 SH 직원 구속기소
상태바
‘문정지구 비리’ 불법 보상 브로커 및 결탁 SH 직원 구속기소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16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검찰은 16일 손실보상금과 상가입주권을 노리고 문정도시개발지구 내에 양봉업 벌통을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보상 브로커 일당과 이들과 결탁한 사업시행사 SH공사 전·현직 직원 등 15명을 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날 기업형 투기업자 A씨(45)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SH공사 전 차장 B씨(44)와 전 팀장 C씨(56)를 각각 배임수재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08월 1월까지 실제 양봉업을 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온 SH공사 담당자에게 현장확인서를 허위로 써 주는 대가로 1억15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A씨는 또 2007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위장 벌통 2450개를 설치한 뒤 이를 76명에게 팔아 42억여원을 받아낸 뒤 이들의 명의로 보상을 신청해 손실보상금 3670만원을 챙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전 SH공사 차장인 B씨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불법 보상 브로커 3명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500만원을 챙기고 2008년 7월 브로커 1명으로부터 벌통 125개(5구좌, 3억원 상당)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 SH공사 팀장인 C씨는 2007년 7월 더 많은 보상을 받게 해 주겠다면서 부동산 투기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벌통을 20개 이상 갖고 있는 양봉업자에 대해 상가입주권 또는 상업용지 지분 수금권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330㎡(1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소유한 농민은 '상가딱지'를 1개 받을 수 있는 반면 이 비닐하우스 안에 벌통 200개를 설치할 경우 '상가딱지'를 10개 받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또 일부 기업형 불법 보상 브로커들은 벌통 1구좌(벌통 20개 이상)당 4000만원에서 8000만원에 판매해 최대 4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A씨 등은 허위 보상 청구를 위해 1000여명의 회원을 모아 '생활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자신들이 간부로 활동하면서 집단행동을 벌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A씨 등은 지난해 1월22일 SH공사를 방문해 집회를 개최하는 등 200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시위를 벌였으며 공사 직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벌통이 축산업자로 인정받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며 "이에 따라 2007년 1월 23명에 불과하던 양봉업자가 지난해 4월에는 1417명(벌통 수는 4만여개)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와 강일, 마천 지구 등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불법 보상을 노리는 투기사범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