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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17일 삼양사 그룹 창업자인 고(故) 수당(秀堂) 김연수 회장의 유족 A씨 등 30명이 "김 전 회장은 일제의 침략전쟁이나 황국신민화를 위해 나선 적이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상위는 지난해 6월 국방헌금 납부, 학병연설, 중추원 참의 역임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자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을 통해 "김 전 회장이 민족기업인 경성방직 이름으로 일제에 국방헌금을 낸 적이 있지만, 이는 일제의 강요해 의한 것으로 기업 존립과 종업원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기업 차원의 행위를 개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동아일보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 회장의 동생이기도 한 김 전 회장은 1924년 경성방직 경영자에서 삼양사 창립주로 자리를 옮겼다. (제휴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