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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16일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증권의 요청에 따라 주식매각 과정에 참여했다 손실 금액을 떠안았다"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2000억원 상당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1997년 현대증권이 국민투자신탁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한 하이닉스는 ‘현대중공업의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현대증권과 함께 써준 이후 주식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하이닉스 측은 "'주식 매각과 관련한 손실을 모두 보장해 주겠다'는 현대증권의 2차 각서를 받고 현대중공업에 각서를 써 준 만큼, 현대증권이 주식매각과 관련해 입은 손실을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에 이 같은 각서를 써 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징역1년6월 확정판결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현대증권과 하이닉스, 이 전 회장이 현대중공업에게 1672억원을 연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