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감형’ 김길태, 벌 더 깎아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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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감형’ 김길태, 벌 더 깎아달라고?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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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이 뭐길래…
[매일일보] 여중생을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길태가 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에 대해 사회적 충격이 확산되어있는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데 이어 김길태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부산고법은 22일 검찰이 '김길태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21일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인 김길태도 부산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은 1심의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경우 형량을 높이지 않는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거나 추가 감형을 기대할 수 있어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과하다며 제기한 상소건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지 않는다는 법리로 김의 경우 상고심에서 추가 감형을 기대할 수 있어 사형을 면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검찰은 김길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추면서 김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등 사실오인을 했고, 이는 형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상고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으로 형량이 부당하다면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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