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검찰은 경남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3262억원의 보증손해를 야기한 이 은행 간부 장모씨(44)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경남은행장 명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행사해 경남은행에 3262억원 상당의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외에도 올 3월 재개발 부지매입 비용으로 600억여원을 조달한 이후 해당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인수자금 등으로 5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부실 골프장 인수자금 300억원을 경남은행에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해주고 1억2000만원을 챙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 이사장 손모씨(62)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밖에 담보조건을 속이고 경남은행 등으로부터 400억원을 사기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한 이후 인수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M&A 전문 변호사 송모씨(43)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송 변호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남은행 직원 조모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출 및 자금 집행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2500여만을 수수한 전 경남은행 부행장과 운용자금 투자 대가로 5억5000만원 수수한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 등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공여자 7명도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 서울영업무 장모 부장 등의 가짜 지급보증서 발급 의혹을 발견한 뒤, 경남은행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조사결과 경남은행 직원들은 신탁자금을 개인적으로 비상장회사 지분인수 등에 투자한 뒤 부실화되거나 관리하던 신탁상품에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련된 사건만 총 30건, 사고금액은 총 4136억원, 예상손실액도 2000억원대에 이른다.
실제로 경남은행 직원들은 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에 제공해 새로운 대출을 받은 뒤 기존 부실을 돌려막거나, 코스닥 상장사 인수·리조트 사업 투자 등으로 손실을 만회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반복된 투자실패와 대출이자, 알선료 등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실규모가 확대 재생산됐고, 결국 역대 금융사고 중 최대규모로 피해가 확대됐다.
그러나 신탁상품 운용의 경우, 업무가 전문적이고 복잡해 이에 대한 정밀한 감시나 감독이 없어 이같은 사실이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 직원 개인에 의한 금융사고 중 사상 최대규모였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제1·2금융권과 M&A전문 변호사, 브로커 등이 뒤엉켜 불법이 자행되는 금융계의 실상을 확인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자금 운용과정의 감춰진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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