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분쟁중 거짓광고한 농기계업체 대호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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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분쟁중 거짓광고한 농기계업체 대호에 시정명령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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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농기계 전문 월간지에 실린 대호 관련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업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거짓광고한 농기계제조업체 대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대호는 2015년 5월과 6월 한 농기계 전문 월간지에 경쟁 관계에 있는 A사의  ‘써레’ 제품이 자기 제품의 특허 침해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실었다. 
써레는 모내기 전 물이 차 있는 논의 땅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 데 사용되는 농기계다.대호는 2013년에 3월 대법원으로부터 자기가 특허 받은 트랙터용 써레에 대한 권리 범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A사는 대호의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에서는 같은 해 6월 특허등록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호는 특허 청구 범위를 정정하는 심판을 다음해 8월에 제기해 기존 특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이후 대법원은 2014년 12월에 A사가 승소한 특허등록무효 심판 소송을 파기환송했는데 이는 원심인 특허법원에서 다시 심리 · 판단하라는 취지였지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대호가 광고를 게재한 시점에 두 회사의 특허분쟁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호는 마치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대호가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 같은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특허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거짓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며 “소비자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허 관련 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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