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량 운전자 자손·자차 보험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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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량 운전자 자손·자차 보험 가입가능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1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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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위험 車보험' 공동인수 개선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내년부터는 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통한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 담보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전면 개선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고위험 운전자도 의무보험 한도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해 선의의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했다.문제점은 공동인수로도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자차)등은 가입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 발생했다.또한 최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가 엄격해져 공동인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도 실적통계에 기반해 산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인수 건수는 2015년말 25만2750건에서 지난해 말 47만4741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42만2085건으로 증가했다.공동인수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다. 의무보험인 대인.대물Ⅰ(각 최대 1억5000만원, 2000만 원)과 임의보험인 대인·대물Ⅱ(대인·대물Ⅰ 초과분)만 보장된다.
이에 금융위 내년 1월부터 공동인수 대상을 확대한다. 손보사들은 공동인수 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해야한다. 자기차량손해 등은 도덕적해이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량한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가입심사에 따라 공동인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현행법상 공동인수 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만 인수를 의무화했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공동인수로도 자기차량손해 등에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이다.금융위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희망할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돼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또 다음달부터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합리화도 시행한다.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는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해 책정한다.현행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는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와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정확히 반영해 산출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이다.특히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화가 미흡하고 사업비율도 고정된 비율로 적용해왔다.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공동인수 前 가입조회 시스템’도 마련한다.김태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그동안 사고 위험이 높은 100㏄ 이하 배달 오토바이 등 생계형 이륜차나 소형화물차는 공동인수로도 자손·자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사고 발생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는데 이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손보사들이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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