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한 지점은 2004년 5월10일부터 2006년10월2일까지 A아파트 분양계약자 268명에 대해 집단 중도금 293억5600만원을 대출해 줬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체결한 분양계약서 등 중도금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하지만 사전분양계약을 체결한 54명 등 106명에게 117억400만원의 집단 중도금대출을 취급했다.
또 주택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117억400만원을 취급해 2008년2월 아파트공사 중단으로 분양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53억1100만원이 부실화됐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 2명에게 감봉, 2명은 견책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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