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주식상장안을 마련해 처분가능한 기간까지 필요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 기간에 대한 상장 위약금 6000억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350만주에 해당하는 자신의 개인재산을 채권단에 지급해 갚았기 때문에 위약금 지급의무가 면제됐다.
이어 "채권단도 2001년 이후 자신들에게도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음에도 이를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에게 처분 여부를 의존한 경향이 있어 주식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1999년 6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손실이 발생하자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지급받고 삼성차의 주주였던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데 합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회사들은 주식을 처분해 처분한 대금과 지연이자 2조3000억여원을 한도로 처분 대금을 지급하돼 원고들과 합의하에 현금에 대응하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분대금이 2조45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액 만큼 삼성생명 주식 50만주에 한도로 주식 주권을 인도하라"며 "주식처분 및 처분대금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 6%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측은 금융사들의 우월적 지위에서 합의가 체결된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점 등의 이유로 합의서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삼성측이 이 합의를 통해 삼성자동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기업 신용 및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이 심리중이던 지난해 5월 삼성생명 공모가가 이 사건 부채 원금 기준인 주당 7만원을 넘은 상태로 상장되면서 채권단의 원금문제는 모두 해소돼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따로 다투지 않았다.
이에 채권단은 상장지연에 따른 위약금 9000억원을 지급하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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