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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쥐식빵 자작극'으로 피해를 본 제과점 가맹점장들이 사건을 일으킨 빵집주인 김모씨(36)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쥐식빵 사건의 피해 점포인 파리바게뜨 경기 평택시 A점 점주 B씨 등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은 "인터넷에 허위글을 올려 매장 운영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김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B씨 등은 소장에서 "이 사건으로 파리바게뜨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사건이 제과업계의 매출에서 중요한 시기인 크리스마스 직전에 일어나 매출도 급격히 감소했다"며 "김씨는 우선 점주 1인당 1500만원씩 총 10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이들은 "김씨는 '길에서 죽은 쥐를 발견해 집 냉장고에 보관하다 빵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쥐에서 발견된 화학성분이 김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뚜레쥬르 매장 인근에서 발견된 쥐덫의 끈끈이 성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계획적으로 쥐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어 "김씨가 죽은 쥐를 뚜레쥬르 매장의 냉장고가 아닌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주장하지만 김씨의 부인이 자신의 집 냉장고에 죽은 쥐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며 "파리바게뜨 측에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했다는 김씨의 진술에 비춰보면, 이들 부부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경기 평택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평택의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글과 함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인근 주차장에서 죽은 쥐를 주워 냉장고에 보관하다 지난해 12월22일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반죽할 때 쥐를 넣고 직접 빵을 구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쥐식빵 사건 자작극을 꾸민 빵집 주인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