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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회사 자산을 빼돌려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이 회장은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424억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모 프로그램 공급업체(PP)로부터 유선방송 채널배정 사례로 비상장 주식을 받아 256억원 상당의 시세차액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 회장은 계열사인 한빛기남방송이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주식 1만8400주와 태광관광개발이 보유한 태광골프연습장을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각각 293억원, 8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까지 받고 있다.이외에도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태광산업의 매출을 누락시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3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이 회장이 차명계좌 7000여개(소위 '갈아타기' 계좌 포함)와 차명주식을 이용해 3000억원대 출처불명의 자금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출금 내역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비자금을 총괄한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는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검찰 관계자는 "이 상무가 고령이고 아들이 영장 청구대상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또 검찰은 계열사인 TRM· THM 대표 이성배씨(54)와 상무 배모씨(50)에 대해 각각 특경법상 횡령과 특경법상 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 등은 각각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태광산업 자금 88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한국전력이 발주한 정비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원금 3800만원을 빼돌리고 18억원을 추가로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