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든 개인의 표현자유 보장하면 법이 무슨 소용”
[매일일보] G20정상회의 당시 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려 넣은 대학 시간강사 박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는데, 당시 구속영장 청구기각으로 망신을 당했던 검찰이 결국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19일 박모씨(41)를 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며, 박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가담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 각각 불구속 혹은 약식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결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동'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현재 조사내용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개인의 표현자유를 보장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일각에서 검찰의 기소 움직임에 대해 '기소권 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하지만, 검찰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엄정히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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