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은 주권”…윤원호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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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주권”…윤원호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7.03.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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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보도전문 방송사, 한국어 뉴스 재전송 불허해야”
[매일일보닷컴]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외국 방송사업자가 한국에 자막, 더빙을 할 경우 재전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윤원호 의원은 28일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한국어 자막이나 음성으로 방송할 경우 이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일부 외국의 보도전문방송사업자가 한국어 자막 또는 음성으로 변환된 방송을 국내에 송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허용할 경우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국내보도전문채널과의 형평성 및 승인받지 않은 보도전문채널이 개국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현행 방송법 78조 5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송출하려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송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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