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보도전문 방송사, 한국어 뉴스 재전송 불허해야”
[매일일보닷컴]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외국 방송사업자가 한국에 자막, 더빙을 할 경우 재전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윤원호 의원은 28일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한국어 자막이나 음성으로 방송할 경우 이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일부 외국의 보도전문방송사업자가 한국어 자막 또는 음성으로 변환된 방송을 국내에 송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허용할 경우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국내보도전문채널과의 형평성 및 승인받지 않은 보도전문채널이 개국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현행 방송법 78조 5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송출하려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송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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