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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20일 폭력 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은 집회과정 중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도 집회를 계속했고, 폭력시위를 막는 경찰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개인 안위가 아니라 국가를 걱정하는 취지의 집회였던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서 본부장과 함께 기소된 전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사무총장 B씨 등 2명에게 원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 C씨 등 2명에게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서 본부장 등은 2004년 6월 결성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같은해 10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2007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본부장은 집회참가자들이 청와대로 진출하면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도 참가자들을 선동했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공안정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 본부장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또 B씨 등 2명에게는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 등 2명에게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