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한미 FTA 타결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농민이 공기총을 발사, 1명이 숨지고 2명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3일 밤 11시30분께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한어리 노모씨(46)의 집에서 노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인근에 사는 농민 이모씨(43)가 말다툼을 벌이다 공기총을 발사했다.
용의자 이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이모씨(44)와 총소리에 놀라 뛰쳐나와 제지하던 노씨의 아들(21)에게도 총기를 발사했다.
이 사고로 노씨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숨졌으며 나머지 2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이씨는 이날 노씨 등과 술을 마시면서 한미 FTA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격분, 자신의 집에서 수렵용 공기총을 갖고 와서는 연이어 발사한 뒤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평소 피해자들과 큰 원한관계가 없던 용의자 이씨가 한우를 사육하며 논농사 등을 지었으나 한미 FTA 타결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자 사소한 술자리 말다툼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 이씨 검거를 위해 야산으로 경찰력을 파견, 수색에 나서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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